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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SHINHAN 2018.10.15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8-103호, 2018.9.20.]

1. 행정규칙명
ㅇ「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93호, 2018. 1. 1.)

2. 개정사유
ㅇ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공정·투명한 기업심사 실시를 위해 전체 관세조사 기간의 사전통지, 관세조사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심사 종료 후 점검내역 업체 안내를 강화하고, 조문별 규정체계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기업심사 전체 관세조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서식 개정
ㅇ 심사착수 후 결과통지까지 조사기간 장기화 등 납세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전체 관세조사기간을 사전통지하도록 규정·서식 개선

□ 과세처분 품질 제고를 위한 기업심사 실무협의회 절차 신설
ㅇ 전청적으로 일관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한 처분 전 실무협의회를 개최·운영하는 절차 신설

□ 기업심사 종료 후 점검내역 업체 안내 규정 신설
ㅇ 적발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기업심사 종료시 강평 규정 신설 및 표준서식 마련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8. 10. .

6.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 담 당 자 : 박재선 사무관(☎042-481-7981)
? 제출기한 : 2018. 10. 4.
? 제출방법 : E-mail(pj219001@customs.go.kr), Fax(042-481-798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법인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