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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체납과의 '전쟁'…체납자 정보 은행제공 확대
작성자 : SHINHAN 2011.03.21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정보, 은행권 제공

체납정보 제공 횟수도 '4'로 확대

 

관세청이 불법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뿌리뽑고, 차질 없는 세수확보와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료 및 체납자 관련 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18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련 정보를 다음달 안으로 은행연합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며, 그동안 반기별로 실시했던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도 연4회로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관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다음달 5일경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개인·법인사업자 명단 및 체납자료를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국내 신용정보기관에 일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 내 체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부산세관 등 2개 본부세관은 지난 2월초 체납자들에게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 이 달 말일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통보했다.

 

다음달 은행권에 체납정보가 제공되는 체납자들은 신용등급 하락, 대출정지 등 금융거래상 상당한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미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조기 회수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관세청은 매년 4월과 10월에 한번씩 실시했던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을 연4(1, 4, 7, 10)로 확대하고, 3개월 단위로 체납자 현황을 재조사해 체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체납자 인권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기간을 보장할 것"이라며 "소송·파산 등 불가피한 체납사유가 있거나, 분할납부 신청 등 납부의지를 보이는 체납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출처: 세정신문 -